계약금 2백만 원 받고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2백만 원 넘게 청구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백만 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으로서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의 0.9% 상한 요율을 적용한 207만 원의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중개 의뢰인이 잔금 지급 및 임차물의 인도 등 부동산 거래가 완료했을 때 중개보 수상한 요율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금만 수수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 와 상한 요율 이내에서 적절히 협의한 후 중개보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됐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급수, 배수 설비 설치 등에 관한 확인 요청에 성 실히 조사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의 과실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지급했던 중개보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은 로 규정한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수수 료는 상한 요율에 관한 규정 없이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 1억 2천만 원(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백만 원)에 중개보수 상한 요율 0.9%를 적용한 108만 원 이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으며, 권리금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기대했던 권리금을 수 수했는지 또는 권리금 수수에 대한 중개업자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업자의 청구는 법적 상한 요율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므로, 당사자가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일방 당사 자의 과실이 없다면, 계약의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입니 다. 묵시적 갱신 중 해약 시에도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록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 인으로서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 해서 중개보수를 지급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손 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리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한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키는 업무는 계속할 것이고, 설령 종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끝내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계약 당사는 임대 인이지 종전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지 안 음을 이유로 새로운 임대차를 거부할 수 있고, 임차인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스스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권리양수도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지급 주체 및 보수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 후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 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개업자의 과실 없이 권리 양수도 계약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동 이 계약을 깨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의 계약 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 인과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권 리양수도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받은 권리금의 계약금 등을 신규임 차인에게 반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해 놓은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권리 양수도 계약이 완성될 경우 한하여 권리 양수도 계약의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거래 관행인 점을 고려하여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권리양수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앞에서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 사항란에 명기해 놓아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선한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 외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중 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제된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상한 요율이 내에서 원만하게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자동 연장 상태에서 나가면 중개보수 누가 낼까?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 지 통보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 대차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갈 때에는 임대인이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중 일 때는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이 연장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중개보수에 관해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 면,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할까?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 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중개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해 합의한 바가 없다면, 중개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지급 요구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하고 잔금 지급 시에 중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없나?
장가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 임대차에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부터 중개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 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 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권 리금 중개보수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약 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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