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고 한다면?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일방적 으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받지 못 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임차인은 법원의 소송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성립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본인이 입점할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원상복귀'의 약정이 '원상복구'를 의미하는지?
'원상'이란 본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구'나 '복귀' 모두 되돌리고 되는 아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원상복구는 개조되거나 손상된 시설물 등을 이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복귀'는 시설물 등과 상관없이 이전의 상 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구는 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때 복구'라고 합니다. 반면에 '복귀'는 정계 복귀 등 계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복귀라고 합니다.
두 단어를 직접 비교했을 때는 그 의미가 다르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상복귀'는 '원상복구의 의미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차만료 지 의 원상복구와 원상회복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권리금 지급하고 가게 인수 후 원상복구 범위는?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가 종료할 때 임차인은 본인 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 등을 인수하였 다는 이유로,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후 시설 인수만을 이 유로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 책임을 질 것으로 단정하기 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당장은 추가 시설한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의 전후 사정, 권리금 거래에 대한 임대인의 인지 및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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