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기준
권리분석의 기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펴놓고 갑구와 을구를 막론하고 기재된 모든 권리를 위에서 언급한 등기순위대로 나열. 이때 예고등기가 등기부상에 없고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 경매개시결정, 전세권(조건 있음)가 가장 맨 윗부분을 차지하면 안심하고 공매에 참여해도 된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저당권과 가압류는 물론이고 순위가 뒤지는 권리가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낙찰자에게 부담없는 권리 등기순위 권리 결과 1 근저당 말소 2 가등기 말소 3 압류 말소 4 전세권 말소 여기에서 간단하게 주의할 권리들은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1순위로 가장 위에 있다면 이런 물건은 피해야 합니다. ① 가처분..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