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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는 방법 - 경매공부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11.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는 방법

 

 

  • 상가건물에서는 상임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 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 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2018. 10. 16부터 시행됨).

  • ① 상임법으로 보호대상인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상가임차인은 대항 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서 최장 10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으로도 갱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안 됨)와 그 밖에 임차인 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상임법 제10조).

  • ② 상임법으로 보호대상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은 대항력과 최장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었는데 2015. 05. 13. 상임법 개정으로 대항력과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받게 되었다. 그런데 5년간의 계약 갱신요구권에서 유의할 점은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과 같이 묵시 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서 반드시 계약갱신을 요구해야만 5년간의 계약기 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리고 이 경우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 구권이 2018년 10월 16일부터 상임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변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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