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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 경매공부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11.

집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재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등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종전계약대로 재계약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갱신하는 경우

 

  •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로 종전의 계약내용을 변경 하지 않고 재계약하거나 또는 종전의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즉 보증금, 월세. 임대차기간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갱신해서 연장할 수 있다.

 

 

2.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주택에서는 주임법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 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모두 이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 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할수 있고. 그러한 통 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의 로 본다(제2항).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고 후 3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은 계약해지권이 없 어서 임차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상가건물에서는 상임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 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상임법 제 10조 제4항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 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 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주임법과 같이 상임법으로 별도 정한 규정이 없어서 계약만료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 통 고 후 3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은 계약해지권이 없어서 임 차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1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유의 할 점은 2015년 5월 13일 상임법 개정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도 대항력과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호받게 되었다.
  • 그런데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유의할 점은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과 같이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다음 ⑧과 같이 민법 제639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반드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만 5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계 약갱신요구권이 2018년 10월 16일부터 상임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변경되 어, 2018년 10월 16일부터는 상가임차인은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 639조 제1항 묵시적 갱신),
  •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민법 제639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되면 민법 제635조 의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각 당사자는 언제 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 시에는 6월이 경과 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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