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가건물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 중인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 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음으로써 전세권자가 될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관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제1항 제4호 외국인의 부동 산등 기용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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