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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상가건물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매수인 이전되나?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4.

매수인

상가건물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매수인 이전되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건물의 소유권 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 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 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대법 95다35616 판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목적인 건물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대 법 2009다15794 판결). 이렇게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변동 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 승계되고 전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 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면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건물의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해서 전액 변제받을 수도 있다. 설 형 미배당금이 발생해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손해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권은 전액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경매로 소멸하게 되므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손해 보게 된다면, 계약당사자였던 전소유 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법원 200236051 판결에서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도 종전 임대인 (양도인)을 면책시키지 아니한 채, 계약인수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면책에 대한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도 채무자의 승낙 이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건물 양도 시 임차인의 승낙표시 즉 계약서의 특 약란에 종전 임대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탈퇴시키고,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종전 임대인, 임차인, 새로운 임 대인이 서명날인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약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신소유자가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약은 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보험을 들어 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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