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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219

경매 허위임차인(위장임차인)물건 알아보는 방법 - 위장임차인은 불법이다? 1. 위장임차인 물건은 고수익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현황 조사차 경매 물건 부동산을 방문할 때 소유자 외에 전입신고된 사람이 있을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우선 임차인으로 공시하고, 임대차관계는 '미상'으로 현황 조사서를 작성한다. 소유자 외의 사람이 전입신고되어 있고, 정확한 임대차 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 때는 대부분 위장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다. 전입신고된 사람과 소유자와의 관계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 이 현장 조사로 직접 밝혀내야 한다. 전입신고된 시점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다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만 된다면 집을 비워줘야 하니 위험성이 없다. 그러나 전입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돌변한다. 만약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 2022. 2. 23.
경매 명도가 쉬운 물건(어려운 물건은 무엇일까?) 명도가 쉬운 물건 명도는 사람들이 경매를 기피하는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권리 분석, 현장 조사, 입찰, 소유권 이전 등은 공부하고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는다. 그러나 거주하는 사람을 내보내고 집 열쇠를 넘겨받 는 것은 몇 번을 경험해도 새롭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는 집은 몇 종류 되지 않지만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성격은 천차 만별이기 때문이다. 1)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 명도하기에 가장 좋은 물건이다.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 원만하게 협상할 수 있다. 이런 물건은 이사 비용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경우는 낙찰자에게 상당히 협조적이다. 2) 일부 배당받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물건 명도하기 두 번째로 좋은 물건으로 최우선 변제금이.. 2022. 2. 22.
부동산, 경매 전세권의 모든 것(성립, 효력, 특징,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 이후) 전세권 흔히 임대차 계약 시 작성하는 월세 전세 계약 모두 채권적 권리이다.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란 채권적 관계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전세 권'이라고 설정하는 물권을 말한다.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전입과 확정일자만 잘 갖추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에 잘 설정하지는 않지만, 가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 사건이 나온다. 전세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인데 내용이 제법 까다롭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권리로서 전세권을 잘못 판단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1) 전세권의 성립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성립한다. 2)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물권이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전세권의 특징 물권이기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 및 .. 2022. 2. 22.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사례들(부동산 경매 포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건물의 용도 및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래 건축물 의 용도가 상가였지만 사실상 영업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물의 준공 승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으나, 사정상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보호 가능한 보증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되는 금액에는 한도가 없다. 흔히 말하는 전세와 월세의 구분이 없으며, 월 임차료는 인정되지 않고 순수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각종 사례 ①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