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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건물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서 작성 관련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4.

건물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건물이 매매가 되어 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있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임차권이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 시 쓸 필요가 없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건물주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임차권이 승계되므로 계 '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내용이 바뀌지 않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 신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계약조건만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특약사항란에 별도로 기재하고 임대인(종전 임대차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 하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종전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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