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최초 입점하여 현재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230만원이며 임대 차 만료일은 2018년 2월 15일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시에는 월세를 45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 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5%)을 적용 받을 수 없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어린 이집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요 율과 무관하게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차임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는 경제사정,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 여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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