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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