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계약서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와 중 개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업무보증관계서류(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 업무보증관계서류(공제증서 등)
2. 임차인이 잔금 지급과 그 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①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잔금 날 잔금 지급 시 등기부를 열람해서 추가로 등기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 인한다. 그리고 특약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 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 완납증명서 확인, 관리비와 과금 납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으니 전입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줘야 한다.
② 계약 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잔금 지급 후 오피스텔을 인도받게 되는데 이때 내부 이용사항을 임대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관 및 방문 열쇠와 주차카드 등을 인수해서 이삿짐을 옮기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현관이 번호 키로 되어 있는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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