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본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함으로써 3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 사이에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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