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관련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도록 협조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권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확인 서를 근거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 확인서는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전제로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제조건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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