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미리 알렸는데, 임차인 권리금을 보상해야 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비록 임대인 본인이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제한하는 대신 임대인이 다른 혜택을 주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 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해 협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이 사용해야 한다면, 임차인 에게 소정의 보상을 통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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