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시설) 양도, 양수 계약과 임대인과 본 계약 진행 과정
앞의 127번 사례에서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100번지 제1층 제102호 상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박민국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이유석에 게 음식점 영업권과 시설 및 비품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이다.
이때 1차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음식점 영업권과 시설 및 비품 일 체에 대한 매매대금도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상가건물주인 임대인과의 상 가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로운 함 차인(양수인)이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곧바로 임대인(건물주)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신속히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 것인데 간혹 계약이 해제 되거나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니 임대인과의 본 계약을 신속히 체결해야 계약이 해제될 깨지는 것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잔금지급은 이와 반대로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월세) 계약서의 잔금부터 지급하고, 다음에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면 서 권리 및 시설 일체를 양도받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먼저 권리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나면 기존 임차인이 본 계약서의 잔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고, 임차인의 시설등을 건네받는 과정에서도 소극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앞에서 설 명한 순서로 영업할 상가건물을 인수받아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다음 임 대인과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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