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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219

부동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계약의 효력 와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걸까? 부동산 중개실무에서 계약서를 작성(주계약)하고 서명날인했더라도 요물 계약이므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어야, 즉 계약금이 입금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계약만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므로 중개 실무가 잘못된 것이다. 대법원 2007다73611 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 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계약서 작성. 계 약서가 없어도 계약에 합의했다면)과 더불어 계약금.. 2021. 12. 20.
부동산 계약을 하고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제가 가능할까? - 부동산 공부 부동산 계약,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하기로 합의해서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건물 주인이 24시간 내에는 계약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으니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시간 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오해는 공산품 등에 있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과 혼동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동산 계약 후에는 임의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상 계약체결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청약과 승낙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시 - 청약은 "건물을 1억원에 전세로 내 놓았군요. 들어가고 싶으니 계약을 합니다." 승낙은 "네, 1억원에 내놓았습니다. 계약합시다. 계약은 보증금의 10% 1,00.. 2021. 12. 20.
부동산 계약시 구두계약을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길까?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지급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계약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계약시 구두계약 구두로 계약해도 적법하게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당사자 간에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당사자간에 구두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 후 주택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었다면 대항력 (대항력 은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는 것이다)이 있다. 그리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해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가 없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임차보증금을 손해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선순위임차인(말소기준권.. 2021. 12. 18.
부동산 상가권리금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주택과 달리 상가를 임대차 계약할 때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다. 권리금은 점포의 위치나 영업의 노하우, 거래처, 시설, 비품 등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넘기면서 주고받는 금액이다.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① 건물주인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②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별도이므로, 두 개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중개수수료 임대금액에 따라서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 내에서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면 된다. 이때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에 대한 중개수수료 정해진 요율이 없기 때문에 중.. 2021.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