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달리 상가를 임대차 계약할 때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다. 권리금은 점포의 위치나 영업의 노하우, 거래처, 시설, 비품 등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넘기면서 주고받는 금액이다.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① 건물주인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②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별도이므로, 두 개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중개수수료
임대금액에 따라서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 내에서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면 된다. 이때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에 대한 중개수수료
정해진 요율이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서 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약 5~15% 정도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급하는 사람도 보통 권리금을 주고받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공동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권리금을 받는 기존 임차인이 지급하기도 한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와 중개업자 간에 계약하기 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한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한 장 더 쓰는 것인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수수료 외에 초과 중 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과 권리 양도·양수 계약은 2가지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각각 발생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해야 한다. 이렇게 협의만 된다면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주고받아도 초과 수수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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