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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부동산 계약시 구두계약을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길까?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18.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지급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계약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계약시 구두계약

 

구두로 계약해도 적법하게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당사자 간에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당사자간에 구두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 후 주택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었다면 대항력 (대항력 은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는 것이다)이 있다. 그리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해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가 없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임차보증금을 손해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선순위임차인(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므로 손해를 보지 않겠지만, 선순위임차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구두로 계약하면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계약을 할 때 제약 내용을 계약 서로 작성해서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 하게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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