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지급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계약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계약시 구두계약
구두로 계약해도 적법하게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당사자 간에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당사자간에 구두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 후 주택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었다면 대항력 (대항력 은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는 것이다)이 있다. 그리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해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가 없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임차보증금을 손해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선순위임차인(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므로 손해를 보지 않겠지만, 선순위임차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구두로 계약하면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게되므로, 계약을 할 때 제약 내용을 계약 서로 작성해서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 하게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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