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다른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 아파트, 연립주택, 단지 내 상가, 상가점포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 호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다른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나요?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잘못 표시된 현관 호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는 건축주가 좌우측을 착각해서 현황상 표시내용 을 건축물대장상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로, 건물 현황도(건축 설계도면 상)에는 승강기 왼쪽이 101호, 201, 301호 라인, 오른쪽이 102호 202호, 302호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왼쪽을 102호 라인, 오른쪽을 101호 라인이라고 현관문에 호실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현황상 1층 201호 2층 301호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