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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219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가 될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에 대한 특정 업종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업종과 관련된 요구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특 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업종 변경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업종의 영업을 할 신규 임차인을 다시 주선할 수 있고, 그런데도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손해 배상책 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부와 다른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 아파트, 연립.. 2021. 12. 23.
부동산 계약 이행전, 계약기간 중에 알아야 할 상식 계약 만기 전인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종로에서 2층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장 기간 임차하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5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영업했는데 매출이 기대했던 것에 비교해 턱없이 모자라 매 월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초기 시설비용은 포기할 각오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은 맞춰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차 만료일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약정했을 때, 임차인이 임 대차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유보하고 있거나 임차인이 임 대차를 해지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인 과실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임차인은 .. 2021. 12. 23.
공부와 다른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 아파트, 연립주택, 단지 내 상가, 상가점포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 호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다른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나요?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잘못 표시된 현관 호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는 건축주가 좌우측을 착각해서 현황상 표시내용 을 건축물대장상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로, 건물 현황도(건축 설계도면 상)에는 승강기 왼쪽이 101호, 201, 301호 라인, 오른쪽이 102호 202호, 302호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왼쪽을 102호 라인, 오른쪽을 101호 라인이라고 현관문에 호실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현황상 1층 201호 2층 301호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2021. 12. 22.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물을 인도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있을까? 건물을 인도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있을까?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건물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임법상 대항요건인 2개의 공시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1개의 공시요건 즉 사업자등록만 5월 10일에 갖추고 있으면 배 항요 건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래서 5월 10일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건물을 인도받은 시기 가 5월 30일이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5월 31일 오전 0시 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