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
아파트, 연립주택, 단지 내 상가, 상가점포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 호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다른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나요?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잘못 표시된 현관 호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는 건축주가 좌우측을 착각해서 현황상 표시내용 을 건축물대장상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로, 건물 현황도(건축 설계도면 상)에는 승강기 왼쪽이 101호, 201, 301호 라인, 오른쪽이 102호 202호, 302호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왼쪽을 102호 라인, 오른쪽을 101호 라인이라고 현관문에 호실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현황상 1층 201호 2층 301호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서는 1층 101호 2층 201호라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현관에 기재된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사례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이 상당히 높아진다). 계약서는 제대로 작성했는데도 임차인이 잘못해서 사업자등록(또는 전입신고)을 한 사례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고 임차인이 손해를 보 게 된다)가 발생하면 그 임차건물이 경매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 다가 경매절차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임차인 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임차보증금을 손해 볼 수밖에 없게 됩니 다. 그래서 건축물대장만 발급하지 말고, 건물 현황도를 함께 발급받아 구분 호수가 제대로 건물에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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