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인도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있을까?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건물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임법상 대항요건인 2개의 공시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1개의 공시요건 즉 사업자등록만 5월 10일에 갖추고 있으면 배 항요 건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래서 5월 10일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건물을 인도받은 시기 가 5월 30일이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5월 31일 오전 0시 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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