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219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 진행하면?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6월에서 1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했고, 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건물을 비우라고 했더니 건물을 비 워주지 못하니 법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가 궁금한 점은 명도소송을 할 때 먼저 건물인도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동시이행으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나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을 받고 나서 공 탁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할 때 전세금을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판결을 얻어서 강제집행을 할 때에도 전세금을 공탁하지 않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건물인도와 전세보증금.. 2021. 12. 24. 사적자치의 원칙 강제집행권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 나가는데, 짐을 들어내도 되나? 사적자치의 원칙 강제집행권 동대문시장 내 1층 상가에 단기임대 3개월(4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및 '임대료 450만원 선납으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일에 명도하지 않 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상품과 집기 비품을 들어내도 임차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특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 에 따라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일방 당사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 2021. 12. 24.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 반환문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2016년 6월 계약기간 1년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 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 인은 관할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임 차물을 점유하더라도 사용·수익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임대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2021. 12. 23. 공동소유건물에서 과반수이상과 계약하면 전세금은 안전한가? 공유물에서 과반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ex1) 건물과 대지 갑 3/5, 올 1/5, 1병 1/5 지분씩 공동소유 ex2) 건물과 대지를 갑 1/3 을 1/3. 병 1/3 지분씩 공동소유 과반은 50%를 초과하는 경우(51%)로 예제1)의 사례에서는 갑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예2)의 사례에서는 갑과을 올과 병, 갑과 병의 동 의가 없으면 과반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므로 건물과 토지지분비율이 다른 상황에서는 건물만을 가지고 과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임차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받나?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 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새 결하면 임대인(=채무자)과 동의한 지분(=물상보증인에.. 2021. 12. 23.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