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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219

경매 강제집행 이후 해야할 일들 (유체동산, 채무자 초본, 내용 증명) 유체동산 경매 절차 강제집행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물류창고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는 유체동산을 해결해야만 진짜로 끝이 난다. 쓰레기 짐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유체동산 경매는 강제집행이 완료되고 2주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유체동산 경매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10건 중 1~2건이지만 그 절차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채무자 초본 받기 채무자의 초본 2통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나는 인천지방 법원과 가까운 학의 2동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았다.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모든 서식은 주민센터에 있다. 집행비용 예납 안내 영수.. 2022. 1. 17.
부동산 경매 명도확인서를 알아보자! + 체납관리비와 공과금 처리방법 명도 확인서는 미리 써주지 말자 절대로!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명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명도 확인서다. 명도 확인서란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었다"라는 내용을 적은 서류로 임차인이 배당일에 임대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낙찰자가 점유자의 말만 믿고 짐을 모두 반출하기 전에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미리 준다면 어떻게 될까? 약속된 날짜에 이사 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칼자루를 넘겨준 당신에게 임차인은 추가 이사비용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 집을 완전히 비용과 동시에 서류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반대로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이미 명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해당 주소.. 2022. 1. 17.
경매 강제집행 신청 정리 (임차인 관련,점유자 대응 포함) 강제집행 신청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한다. 강제집행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당장 그 집을 찾아가 짐을 몽땅 들어내지는 않는다. 1차 집행 또는 예고 집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언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합니다'라는 경고 성격의 집행이다. 1차 집행을 위한 예납 비용은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관할 법원에서 부동산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교통비가 늘어나는데, 대개 12만~15만 원 선이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2주 정도의 여유를 주어 자진해서 이사를 하도록 유도한다. 집행 예고장을 집 내부에 붙이기도 하는데 기간은 법원 별로 차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은 강제로 문을 여는대 신문 틈에 집행 예고장을 끼워두기도 한다. 이럴 때.. 2022. 1. 17.
경매 인도명령 인도명령결정 기간 인도명령 대상자 정리 인도명령 예를 들어 아파트를 낙찰받는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전 주인이나 임차 인이 있을 것이다.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점유자라 하는데, 이들에게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점유자가 매수인(잔금을 낸 순간부터 낙찰자에서 매수인으로 지위가 바뀜)의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6개월 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간단한 심리 절차를 거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등 기타 대항력 없는 점유자에 대해 집을 비우라고 명할 수 있다. 이를 인도명령이라고 하는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12만 원 내외로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만약 인도명령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202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