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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219

부동산 경매 실수(입찰 실수, 입찰보증금, 경매일 변경) 입찰가격은 절대 수정 안 된다.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기입한 후에는 절대 수정해선 안 된다. 고친 흔적이 있다면 바로 무효 처리된다. 숫자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숫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썼거나 금액을 수정하고 싶다면 반드시! 꼭! 무조건 입찰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가끔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다시 쓰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 수기가 아닌 컴퓨터로 작성해도 괜찮다. 단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수 있게 정확히 써야 한다. 혹시라도 입찰 당일 입찰가를 수정하고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가격을 달리해서 작성한 입찰표를 2~3장 준비해 가는 것도 방법이다. 수표는 전날 또는 당일 집 근처 은행에서 준비 입찰 당일에는 변수가 많다. 차가 많이 막히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 예매다가 법.. 2022. 1. 16.
부동산 경매 입찰 당일 필수 확인 서류 ( 본인 입찰부터 낙찰까지) 법원 가기 전 반드시 준비할 것 본인 입찰 시 신분증: 신분증이 없으면 입찰이 불가능하다. 나는 혹시라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따로따로 보관한다. 도장: 본인이 본인 명의로 낙찰받을 거라면 인감도장일 필요가 없다. 막도장을 가지고 가면 된다. 혹시 도장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당황하 지 말자, 법원 앞 도장 가게에서 막도장 하나 파서 사용하면 된다. 보증금: 법원별로 운행이 입점해 있다. 많은 법원에 신한은행이 있으 나 성남지원은 우리은행, 지방법원은 농협, 통영지원은 SC제일은행 등 법원별로 입점 은행이 다르다.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인출을 하지 못해 입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자, 패찰이 돼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바로 법원 내 은행으로 가서 입금해둬야 .. 2022. 1. 15.
부동산 경매 필수 서류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서류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이며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각 서류에 어떠한 내용이 들 어 있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감정평가서 경매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명령을 내린 다. 공인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회신된 평가 금액을 최초 매각 금액으로 정한다. 부동산의 감정 일자와 입찰일 간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부동산의 시세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부동산 상승기일 때 6개월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입찰마다 필쾌할 것이 자명하다. 반대로 하락기일 때는 감정가를 믿고 있찰 하면 낙찰받기는 쉽겠지만 수익을 내기.. 2022. 1. 15.
2022년 부동산 경매 절차(경매 신청,배당요구종기, 매각 준비, 입찰, 매각허가,잔금 납부, 배당) 경매 신청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채무 자가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통지를 한 후 소재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자신의 채권(돈)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 경매의 목적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에 공시하도록 촉 탁한다. 등기부에 경매개시 결정이 기입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됨을 누구 든 지 볼 수 있게 알리.. 2022.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