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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 만료일은 어떻게 설정하는게 좋을까?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2.

임대

 임대차 만료일

10월 2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0일 잔금 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12개월)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차 만료일은 2018년 11월 21일인가요? 아니면 11월 20일인가요?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2018년 10월 20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11월 20일 잔금일에 입주하고,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다면 잔금 지급 및 입주와 관계없이 임차 기간은 초일인 11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는 11월 20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인은 11월 20일 오전 0시부터 임차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잔금 지급과 임차물 인도일 을 정하였다면, 당일 오전 0시부터 입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1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민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그 기산일의 전일인 2019년 11월 1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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