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압 공사비용 부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투입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승압공사 등의 비용은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당사자의 합의, 추가 시 설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전기승압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이 없고보편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승압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 구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관련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부와 다른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0) | 2021.12.22 |
---|---|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물을 인도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있을까? (0) | 2021.12.22 |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 만료일은 어떻게 설정하는게 좋을까? (0) | 2021.12.22 |
부동산 임대인이 구두 합의 후 임대료 증액 요구시 (0) | 2021.12.22 |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 상가건물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0) | 2021.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