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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임대인 계약 승계후 계약기간 내 전세 월세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4.

월세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은 계약기간 전세금과 월세를 올리지 못한다?

 

 대항력은 어떤 권리인가?


대항력이란 계약당사자간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상가건물 토지 등이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의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매매나 상속, 경매 등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변경되면 그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임차 권을 자동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항력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및 차임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주택이나 상가, 토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1) 주임법상 대항요건(주민등록과 주택인도)을 갖춘 임차인은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2) 상임법상 대항요건(사업자등록과 건물인도)을 갖춘 임차인은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3) 토지임대차계약에서도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하면 둥기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4)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서 토지에 등기하지 않고 서도 건물신축 후 보존등기하면 등기 즉시 민법 제622조에 따라 차지권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건물보존등기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자동적으 로 종전토지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승계하게 된다.

 


5) 농지법 제24조의2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 읍 · 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관공서에서는 대장에 그 내용 을 기록해 둔다),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오전 0시 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항요건: 관공서의 확인과 농지인도 대 항력이 발생하고 나서 농지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도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①~⑤항 모두 경매로 매각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은 전세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



① 주임법 시행령 제8조 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자 임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항은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 임차인의 감액청구는 기 간과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년이 지나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② 상가건물에서는 첫 번째,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은 상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00분 의 5(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임법 제11조 2항에서는 증액 청 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상임법 10조 의2(계약갱신의 특례)에서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 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1년 이 내더라도 5%를 초과해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3⑧ 주임법과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지만 대항력이 인정되 는 토지임차인 등은 임대차기간 중에도 1년 이내에 증액이 가능하고 그 한도 도 제한이 없다.

④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종전임대차기간 과 보증금 등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계한 종전임대차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보다 월등하게 저감되어 있다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주택 과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상가임차인 등은 1년이 지나서 5%의 범위 내 에서만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주택과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 는 상가임차인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도 제한금액 없이 현 시세에 합당한 보증금과 월세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임차인 역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그리고 장기전세권 등에 도 위와 같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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