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임대인이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할 때?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 인과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 계약 내용을 벗어난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임차 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임대차만료 시 명도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뀐 임대인의 임대료 중액요구는 당장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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