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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상가 등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 관련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1.

경매

계약 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화재가 나서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민법이 정하고 있다.  먼저 누구의 잘못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① 매도자나 임대인이 불을 내서 멸실되었다면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② 매도자나 임대인이 아니고 이웃집에 서 불이 나서 옮겨 붙은 경우이거나 원인불명인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 의(민법 제537조), ③ 매수자나 임차인이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불이나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88조)라고 한다.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은?

 

이행불능과 해제(민법 제546조)는 채무자(매도인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매수인 등)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 대로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채권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 ·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 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 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6다200729 판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 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 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 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다 (98655 판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은?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제538조)은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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