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 대리권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 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 200895861 판결).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될까? (0) | 2021.12.21 |
---|---|
부동산 계약 미이행시 무조건 계약금을 떼일까? (0) | 2021.12.21 |
상가 등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 관련 (0) | 2021.12.21 |
부동산 실권약관이 있으면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할 수 있다? (0) | 2021.12.21 |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까? (0) | 2021.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