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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부동산 계약도 부부 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에 해당될까?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1.

 

일상가사 대리권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 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 200895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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