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해약금 조항은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약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의 손해를 부담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위약금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그래서 해약금 조항만 있는 경우에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 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원상회복돼야 하므로 계약금은 돌려주고 실제로 손 내 본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손해를 입증하기 "가 어렵고 있다고 해도 소액이다.
약관법을 위반한 계약이면 무효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 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2조).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다(약관규제법 6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매수인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 그 계약금을 포기 하기로 하는 게 거래관행' 이라며, '위약금을 분양대금 총액의 200%, 많게는 30%까지 부과하는 것과 아파트 관리비에 연 30%가 넘는 연체율을 부과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고, '사업자는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이며, 이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2012. 09. 11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약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약금 조항 등이 있을 때 공정거 래위원회에 판단을 구하거나 법원에 판단을 구해서 위약금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위약금 약정이 없는 계약이 되므로 실제 손해 본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등은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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