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 공부

부동산 계약 미이행시 무조건 계약금을 떼일까?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1.

부동산

 

계약서에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해약금 조항은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해약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의 손해를 부담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위약금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그래서 해약금 조항만 있는 경우에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 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원상회복돼야 하므로 계약금은 돌려주고 실제로 손 내 본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손해를 입증하기 "가 어렵고 있다고 해도 소액이다.

 

 

 

 

 

 

 

 

 

약관법을 위반한 계약이면 무효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 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2조).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다(약관규제법 6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매수인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 그 계약금을 포기 하기로 하는 게 거래관행' 이라며, '위약금을 분양대금 총액의 200%, 많게는 30%까지 부과하는 것과 아파트 관리비에 연 30%가 넘는 연체율을 부과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고, '사업자는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이며, 이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2012. 09. 11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약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약금 조항 등이 있을 때 공정거 래위원회에 판단을 구하거나 법원에 판단을 구해서 위약금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위약금 약정이 없는 계약이 되므로 실제 손해 본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등은 반환받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강화 경제 경영 재테크 투자 서평

hot-review.tistory.com

 

 

 

 

 

 

 

 

[돈의 역사] 오다 노부나가 마키아벨리의 꿈 영원한 군주를 꿈꾸다.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1494년 프랑스의 침입이후 도탄에 빠진 이탈리아의 상황을 구원할 이상적인 군주를 꿈꾸었다. 그는 <군주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 "군주는 전

hot-review.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