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약관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고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 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 80다851 판결).
즉 계약금을 채무불 이행조건으로 실권약관(失)하는 경우 실권약관을 인정함에 있어서 상대 방에게 상당한 기간(1~2주)을 정해서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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