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 후 계약 해지 가능
계약이행의 착수 이전에는 계약당사자 스스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불가, 대법원 2005다4115 판결).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고서는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없다. 여기서 계약이행의 착수는 계약 후 중도금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경우, 잔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잔금 날 매수인이 잔금지급, 매도인의 부동산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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