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① 상임법 시행 전인 2002년 05월 10일 사업자등록/건물인도 2002년 11월 01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2002년 11월 02일 오전 0시에 발생(기존임대차는 상임법 시행 후에 상임 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그때 비로소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
② 상가임차인이 2005년 05월 01일 사업자등록/건물인도 05월 10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 대항력은 05월 02일 오전 0시, 확정일자부 우선 변 제권은 05월 10일 당일 주간에 발생하게 된다.
③ 상가 임차인이년 05월 01일 확정일자를 받고 5월 10일 사업자 등록/건물인도를 받았다면 : 대항력은 05월 11일 오전 0시,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05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
④ 상가 임차인이년 05월 01일 사업자등록/건물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05월 02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된다.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은?
상임법 제9조 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 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실질에 있어서는 10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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