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상임법 제5조 제2항 상가 임차인이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에서 임차건물임 해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 선하여 임차보증금은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상가임대차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 다음 3번과 같이 1개의 권역별 기간별에 해당하는 환산보증금 이하인 임차인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확정일자에 의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법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상임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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