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보증금이란?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위한 계약금을 말한다. 보통 최저 매각 가격의로 책정되고, 낙찰받았으나 잔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몰수된다.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사이트의 물건 상세 화면에서 2번을 보면 특별매각조건 매수 보증금 20%"라는 문구가 있다.
매수보증금(입찰보증금)을 종전의 10%가 아닌 20%로 증액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매각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재매각 물건이므로 좀 더 조 사하고 검토해서 입찰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법정매각조건(일반적인 조건): 최저매각가격의 10%
특별매각조건: 최저매각가격의 20% 또는 30%(법원마다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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