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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부동산 경매 순서 정리 (매각- 배당요구- 매각개일-매각허가-소유권이전- 배당)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6.

부동산 경매 순서 정리 (매각- 배당요구- 매각개일-매각허가-소유권이전- 배당)

 

경매 진행 절차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가장 먼저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 확인.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검토 후 '경매개시결정'을 내린다. 그 후 법원에서는 매각할 부동산의 현재 상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매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다.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경매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자들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필요 서류를 첨부해 배당요 구 신청을 해야 한다.

 

 

매각기일

 

매각기일은 곧 입찰하는 날이다. 당 물건지의 지방 법원에서 매각을 실 시 하는데, 입찰자는 오전 11 20분경 (마감 시각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리 확인해야 한다.)까지 입찰서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입찰 금액을 비교해 공개 찰 하는데,이때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이 된다.

 

 

매각허가결정 및 확정

 

'매각 허가 결정'은 낙찰일로부터 7일 후에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 최 고가매수 신고인의 결격 사유나 경매 매각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심사 해 문제가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된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낙찰을 받고 나서 해당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원 서류 및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낙찰자는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허가결정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즉시 항고가 없으면 비로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된다. 그 후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 통지서를 매수인에게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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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인은 매각 허가 확정일로부터 보통 4주 안에 낙찰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배당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해 이해관계 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 기일은 보통 잔금 납부로부터 약 1개월 뒤다. 이로써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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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 tip!

1. 경매 신청 단계부터 전체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
2 낙찰받고 나서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 후 1주일 내에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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