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내용 2018년 10월 16일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상임법 제10조 제2항) - 앞의 112번(293)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으로 생략했다.
(2)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상임법 제19조의 4) 앞의 118번(306쪽)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으로 생략했다.
(3)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5 제1호).
상임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 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0. 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본조 신설 2015. 5. 13.)
(4)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다(상임법 제20조), 임대료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 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규정은 개정법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5)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부동 산 임대수입이 연 7천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 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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