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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부동산 경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표제부, 갑구, 을구)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6.

부동산 경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등기부 현황을 순서대로 정리해 표로 제공하므로 말소기준 권리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앞에서는 유료 사이트의 등기부현황을 활용해 말소기준 권리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유료 정보를 이용하지 않거나 좀 더 확실하게 분석하고 싶다면 직접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은 경매 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문건이므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공식적인 장부를 말한다. 종류로는 '토 지' '건물등기부 두 가지가 있으며 각기 표제부와 갑구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흔히 접하는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살펴보자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 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되며 각기 별도의 등기부를 갖는 건물을 말한다. 종 류로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다.

먼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주소, 지목, 면적, 그리고 건물의 구조 등이 기재되어 있어 외형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변동 사람이 모두 나와 있어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압류(압류)가처분, 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도 기재된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사항을 보여 준다. 말소되지 않은 권리들은 주의해서 살펴보자.

 

 

 

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찾기

 

매각 물건의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갑구와 을구의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은 갑구 와 을구에 기재된 권리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권리분석의 첫 번째다.

다른구 (갑구와 을구)를 비교할 때는 접수한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면 되고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에 따른 다. 만약 같은 구에서 동일한 날짜에 접수한 권리가 있다면 순위 번호가 빠른 것이 먼저 설정된 것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선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임의경매 신청)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말소기준권리 총 정리 및 의미 해석(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담보가등기)

말소기준 권리의 의미 말소기준권리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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