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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초과 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관련 법 총정리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29.

권리금 회수 기회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상임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 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307쪽 상단 1~8)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임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 판결)에 서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 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 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상암법 제10조 제5항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 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판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 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 기하였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22532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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