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에 시행되었고, 이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상임법으로 적법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이 있어서 환산보증금이 상임법 보호대상 범위에 있는 임차인은 물론, 초과하는 임차인도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부칙 제3조 제10조의 4 제1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상임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여 계약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행위
4.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 맺기를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임법 제10조의 4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 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 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밖에 임차 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격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제3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 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5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내용 정리 (0) | 2021.12.30 |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초과 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관련 법 총정리 (0) | 2021.12.29 |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차, 임대인 동의 정리 - 부동산, 경매 공부 (0) | 2021.12.29 |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 정리 (0) | 2021.12.29 |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정리(상임법상 환산보증금에 포함될까?) (0) | 2021.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