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 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제 629조).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 등)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 차물이 멸실 등)에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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