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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경매 입찰전 준비물, 차순위 매수신고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9.

경매 입찰전 준비물, 차순위 매수신고

경매 입찰 전 준비물 본인 입찰 시

 

 

 

 

 

 

 

 

  •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 도장 본인이 직접 입찰 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는데, 법원에 따라 지장으로도 가능한 경우 가 있다. 만약 도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장을 찍어도 되는지 법원 집행관에게 물어보고, 안된다면 법원 주변의 도장 파는 곳에서 새로 만들면 된다.

 

※ 입찰보증금 모든 경매 법정 건물에는 신한은행이 있으므로 미리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어 두면 입찰 당일에 보증금을 찾기 수월하고 패찰 후에도 해당 은행에 바로 입금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 리고 입찰보증금은 현금보다는 한 장의 수표로 찾는 것이 좋다.

 

 

대리인 입찰 시

  • 입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

※ 위임장 위임장은 입찰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법원에서 바로 작성해도 되고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된다. 위임장에는 입찰자 본 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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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공동 입찰 시

 

공동 입찰 신고서, 공동 입찰자 목록

불참자의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 및 인감도장, 입찰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

 

※ 입찰자 공동 입찰자 중 한 사람이 참석해도 되고, 제3자가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 공동 입찰자 목록 공동 입찰자 상호 간의 지분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표시하지 않으면 모두 균등한 비율로 간주한다.

 


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그의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고 재경매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경매에서 차순위 매수신고 인이 있다면 재경매를 실시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 패찰했을 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려면 개찰 후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재빨리 신청해야 한다. 이때 2등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고가 매수신고 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입찰가를 써낸 사람은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입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 낙찰가가 5억 원일 경우, 4억 6천만 원(=5억 4천만) 이상으로 입찰가를 썼다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2명 이상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다면 신고한 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정하고 가격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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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 매수신고 시 단점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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