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시 주의 사항
- 입찰 가격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
- 개별 매각 사건은 물건 번호를 꼭 기재하자.
-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면 낙찰이 무효가 된다.
- 입찰 당일에 변경 및 취하 여부를 꼭 확인하자.
1. 입찰 가격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
입찰 가격을 작성하고 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정해선 안 된다. 고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낙찰이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숫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썼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해서 수정을 해 "야 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입찰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2. 개별매각사건은 물건 번호를 꼭 기재
일괄매각은 하나의 경매 사건에서 진행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이 더라도 한데 묶어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개별매각'은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을 각각 따로 매각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 건물 한 동이 매각되는 경우에 101호는 2017 타경 ㅇㅇㅇㅇ(1), 102호는 2017 타경 ㅇㅇㅇㅇ(2), 2015는 2017 타경 0000 (3)과 같이 개별 호실마다 물건 번호가 따로 부 여된다.
개별 매각물건에 입찰하려면 사건 번호뿐 아니라 물건 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물건 번호를 적지 않으면 어떤 물건에 입찰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가 된다.
3.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면 낙찰이 무효
보증금 부족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사례도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 다. 정해진 입찰보증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단 10원이라도 모자라면 최고가로 입찰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실수는 보통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증금을 잘 확인한 뒤 은행에서 미리 그 금액에 맞게 한 장의 수표로 찾아 두는 것이 좋다. 만약 입찰 당일에 보증금을 찾는다면 은행과 법원을 오가는 데 시간이 빠듯할 수 있으므로 법원 내에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고,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해서 준비.
4. 입찰 당일에 변경 및 취하 여부 확인
법원까지 갔는데 도착해 보니 입찰하려던 물건이 변경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종종 있다. 법원이 멀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갔다면 정말 힘이 빠질 것이다. 직장인은 입찰하기 위해 휴가까 지 쓰기도 하니 얼마나 허탈하겠는가. 거기에다가 변경이 된 것도 모 르고 입찰서를 제출해서 "변경된 사건인데 입찰하셨어요?"라는 집행 관의 말에 공개적으로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경매의 특성상 입찰 당일에도 사건이 변경되거나 취하될 수 있다. 그 러브로 입찰 전날 '문건/송달 내역'을 확인해 기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진 않았는지 살펴보고, 입찰 당일 오전에도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 해 본인이 입찰하려는 물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출 발하면 된다. 그리고 경매 법정에 도착하면 입구 옆 벽면 게시판에서 당일 진행하는 사건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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