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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중계없이 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정보 정리

by 책과함께라면 2021. 12. 31.

손해배상

 

공동중개에서 중개를 하지 않은 다른 중개업자의 책임은?

 

(1) 공동중개에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도 동일한 주의의무

 

 중개행위 속에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 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 · 교 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94다 47261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와 중개업자 가 아닌 사람이 공동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도 공동 중개인에 해당하여 중개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C와 중개인들인 피고들의 방만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점,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중도금 지급일 전에 소외 김OO 등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추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중도금을 지급한 점 등이 있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로 얻게 된 피고들의 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피고들보다는 원고가 더 많이 부 담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신의칙 또는 손해 부담의 공명이라는 손재 배상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15%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 다(서울고등법원 200650187호 판결). 결국 임차인인 원고의 과실 책임을 85%로 인정한 사례이다.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1) 대법원 2009다78863호 손해배상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 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로서는 일반 제삼자가 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8693 판결

 

법원은 평소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잘못도 있고, 중개사가 대필 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대필료의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15%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 인천지방법원2015234748 판결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며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방법은 무 엇인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을 확인 · 설명한 것처럼 이사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대출금의 20% 상당의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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