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절차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면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경매는 그 외에도 거쳐야 할 절차다.
낙찰
① 매각 허가 결정 - 일주일
↓
② 항고 기간 - 일주일
↓
③ 잔금 납부 - 한 달
↓
④ 배당기일 - 한 달
① 법원은 낙찰일로부터 일주일간 경매 진행 절차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린다.
② 매각 허가 결정이 되면 그날로부터 다시 일주일간 매각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 들(소유자, 채권자, 채무자, 낙찰자 등)이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둔다. 항고가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된다.
③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
을 정해 매수인에게 매각 대금의 납부를 지시한다.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비로소 낙찰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
④ 배당 기일은 보통 잔금 납부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이다. 이날 낙찰 대금을 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모든 경매 절차가 종결된다.
이와 같이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절차마다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잘 이용해 잔금 마련 및 명도 계획을 세우면 된다.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종류와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상가는 단지 내 상가, 근린상가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텔 상가 등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단지내 상가 단지내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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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낙찰자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할 경우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맡기게 된다. 법무사가 낙찰자를 대신해 매각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므로 낙찰자는 나머지 잔금과 등기에 필요한 세금 및 수수료만 법무사에 전달하면 된다. 따라서 세부적인 등기 절차를 알 필요는 없다.
법무사 수수료는 통상 50~100만 원 정도이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만약 대출을 받지 않고 잔금을 납부한다면 직접 등기를 신청해도 된다. '셀프 등기'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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