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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

경매 소유권 이전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9.

경매 소유권 이전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전 절차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면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경매는 그 외에도 거쳐야 할 절차다.

 

 

 

낙찰

① 매각 허가 결정 - 일주일

② 항고 기간 - 일주일 

③ 잔금 납부 - 한 달

④ 배당기일 - 한 달

 

① 법원은 낙찰일로부터 일주일간 경매 진행 절차상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를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린다.

 

② 매각 허가 결정이 되면 그날로부터 다시 일주일간 매각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 들(소유자, 채권자, 채무자, 낙찰자 등)이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둔다. 항고가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된다.

 

 ③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

 

을 정해 매수인에게 매각 대금의 납부를 지시한다.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비로소 낙찰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

 

④ 배당 기일은 보통 잔금 납부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이다. 이날 낙찰 대금을 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모든 경매 절차가 종결된다.

 

이와 같이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절차마다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잘 이용해 잔금 마련 및 명도 계획을 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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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낙찰자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할 경우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맡기게 된다. 법무사가 낙찰자를 대신해 매각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므로 낙찰자는 나머지 잔금과 등기에 필요한 세금 및 수수료만 법무사에 전달하면 된다. 따라서 세부적인 등기 절차를 알 필요는 없다.

 

법무사 수수료는 통상 50~100만 원 정도이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만약 대출을 받지 않고 잔금을 납부한다면 직접 등기를 신청해도 된다. '셀프 등기'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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