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만약 대출을 받지 않고 직접 등기 업무를 처리한다면 수수료는 0원이 된다.
법정 법무사 보수표가 있으나 대체로 사건에 따 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말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등기할 때의 수수료는 50 만원 전후이고,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많게는 100만 원 정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몇몇 법무사에 견적을 요청한 후 비교해 보고 선택 택하면 된다.
금융 거래 비용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면 물건을 매도하여 상환하기까 지 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한다. 4%의 금리를 기준으로 원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매월 약 33만 원(=1억 ×0.04 12)이다.
명도비
낙찰받은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반드시 영도비가 비 용)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적당한 이사 비용을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절한 명도비는 부동산을 인도받기까지의 이자 및 기회비용, 그리고 점유자의 상황 등을 따져서 결정해야겠지만, 필자의 경우 1억 원당 최대 1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예를 들어, 낙찰받 은 즉시 바로 이사하는 점유자라면 낙찰가가 3억 원일 때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협의해 지급한다. 사례 아파트의 입찰가는 4억 1,780만 원이므로 명도를 400만 원으로 가정한다.
체납관리비
체납된 관리비에서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통상적으 로 공용 관리비는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따라서 밀린 관리비가 100만 원일 때 공용 부분은 6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비슷하다. 체납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수리비
필자는 수리할 필요 없는 새 아파트를 주로 낙찰받기 때문에 수리비는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지은 지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는 쉽게 매도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수리가 필요하다. 전체 수리를 가정할 때, 직접 감독하며 각 공정별로 맡기는 셀프 수리는 평당 50만 원, 인테리 어 업체에 전부 의뢰한다면 평당 7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물건 상태나 방법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므로 여러 업체에서 상담 및 견적을 받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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